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적발해 행정처분하는 근거로 쓰고 있는 범죄일람표. 메디칼타임즈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상이 된 한 의사의 고백을 통해 범죄일람표의 허점을 짚고, 복지부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대해 살펴봤다.
<상> 면허정지 예고장 받은 의사의 고백 <하> 예고장만 보내고 처분은 깜깜무소식 복지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수천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및 경고장을 대량 발송했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당시만 해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5개월이 넘게 지난 현재. 이의신청 기간 1개월을 더해도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실제로 줄지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가 명백한 의사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일어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한 개원의에 따르면 "실제로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의사 중 일부는 이의신청이 지나고서도 면허정지를 원하는 기간을 답하지 않고 있다. 면허정지 기간을 정해서 복지부에 보냈음에도 행정처분 확정 답장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면허정지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또 다른 개원의도 "내년 5~6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면허정지 기간을 내려고 한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많다 보니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복지부는 행정처분 작업과 함께 예고 통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의사 봐주기도, 눈치 보기도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처분 예고 후 실제로 행정처분이 나가기도 했다. 행정소송으로 되돌아온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복지부 직권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버리면 궁극적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다니던 병의원이 몇 개월 문을 닫으면 환자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거기다 병의원 직원에게도 영향을 미쳐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단체들도 강성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정처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법률 상담에 주력한다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 관련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비해 법률 자문단을 꾸리고 회원 피해 상담에 적극 나섰다. 의약품대책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법률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당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법률 상담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는 P제약사 리베이트 소환 조사 때문에 한달 새 150여명을 상담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비상식적인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다. 행정가적 입장에서 미적지근하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