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형 장정결제의 선두 주자인 한국팜비오의 오라팡이 굳건한 특허 장벽을 기반으로 관련 소송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삼천당제약이 도전했던 특허 무효 심판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내려지며 오라팡의 특허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은 삼천당제약이 한국팜비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대상이 된 특허는 한국팜비오가 보유한 특허 2건으로, 2037년 10월 12일 만료되는 '황산염을 포함하는 대장 하제 조성물' 특허와 오라팡정에 등재돼 있는 2038년 6월 18일 만료되는 '무수황산나트륨, 황산칼륨, 무수황산마그네슘 및 시메티콘을 포함하는 장관하제 경구투여용 고형제제 조성물' 특허다.
이들 특허는 장정결제와 관련한 특허이며, 한국팜비오의 알약형 장정결제 '오라팡정'에 등재된 특허로, 삼천당제약은 해당 품목의 제네릭 개발을 추진한 것.
실제로 삼천당제약은 해당 2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과 함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까지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이미 기각됐고, 무효 심판에 대해서는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패소했다.
결국 삼천당제약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거나, 다른 방안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오라팡정'의 성장 속에서 국내사들이 알약형 장정결제 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팜비오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알약형 장정결제 시장은 이를 개척한 한국팜비오와 이를 뒤따라잡은 태준제약의 '수프렙미니정'만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최근 자료제출의약품인 '클린콜정'을 추가로 허가받은 데 이어, 위수탁을 통해 JW중외제약 역시 '제이클정'의 허가를 획득했다.
여기에 해당 품목들 외에도 비보존제약 등이 개량된 제품 개발 등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또 최근에는 제네릭 품목의 허가 신청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허 장벽의 건재함을 확인한 한국팜비오 역시 일단 우려를 조금 덜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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