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9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구원 투수가 1년만에 재등장했다. 이른바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난 해 5월 병의원의 집단휴진 행정처분의 근거로 등장했던 제59조가 이번엔 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전화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어떤 마술이 일어난 것일까?
18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삼성서울병원 폐쇄조치로 재진 외래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환자 편의'를 위해 전화를 통한 진료와 처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
복지부는 이번에도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혹은 메르스로 인한 병원 폐쇄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복지부 장관이 (예외적인) 원격의료 명령을 내리겠다는 소리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의료법 제17조와 상충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17조는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행토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만일 전화를 통한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이는 대면진료로만 처방전을 발행토록 한 현행 의료법 제17조 조항에 위배된다. 가능한 일일까?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서 '장관의 명령'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 명령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명령의 범위와 한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남용도 가능하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한 처방전 발행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아무리 복지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시행하려고 해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예외조항이 무조건적이거나 초법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의 판단은 어떨까?
장성환 전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59조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문제는 중대한 위해나 필요한 지도·명령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
그는 "복지부 장관이 제59조를 폭넓게 적용하면 어떤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도 가능하다"며 "반드시 예외조치를 할 만큼의 위해가 있었는지, 대체 수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1년 전 복지부는 제59조를 기반으로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해 진료 명령을 내렸다.
진료명령을 위반 혹은 거부한 의사·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압박한 것이다.
반면 2013년 한의사 1만 3915명이 집단휴진한 채 벌인 '범한의계 궐기대회'에서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를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한의사들에게는 내리지 않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해도 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예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며 "현행 대면진료를 명시한 의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전화 진료를 허용한 복지부의 근거 자체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진 환자의 처방전 발급이 의원급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도 아니다"며 "대체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도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장관이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예외 조치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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