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국제행사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 중재로 양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실상 심평원 주도로 모든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보공단 노조까지 나서 이번 국제행사에서 심평원이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구'를 만들어 초대 의장에 손명세 원장 취임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며, 국제행사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힌 상황.
실제로 25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심평원 'INHPO 국제행사 추진 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심평원은 구체적인 국제기구 창설 계획과 함께 운영규정을 이미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규정을 통해 심평원은 국제기구 총회 의장은 '당해 연도 총회 개최국가의 대표 보건·의료 구매기관장'이라고 명시하는 한편, 회원은 국가 진료비 관리 담당 기관장 및 관리,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규정했다.
즉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심평원이 계획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초대 총회 의장은 손명세 원장이 되는 셈이다.
의장의 역할은 회장 및 이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헌정 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초대 의장을 손 원장이 된다면 심평원 주도로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는 만큼 초대 회장 역시 손 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실상 건보공단 '이름'만 걸어놨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총회 초대의장 자격을 '당해 연도 총회 개최국가의 대표 보건의료 구매기관장'이라 못 박기까지 했으며,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구매' 단어를 버젓이 언급하고 있다"며 "초대회장 역시 손 원장이 주도로 하는 만큼 맡으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INHPO 국제행사 추진 계획' 자료를 통해 "최근 국제기구 및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구매(Purchasing)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며 "UN, WHO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를 결성하겠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INHPO 국제행사에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개회사만 담당하는 반면, 손명세 원장은 개회사와 더불어 행사의 주요 설명 및 역할 발표를 전담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노조는 국제행사 강행 시 구체적인 저지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건보 노조는 "손명세 원장이 반성은커녕 2017년 초 심평원장 퇴임 후 자신의 진로를 위한 자리 마련과 개인영달을 위해 마이웨이 사기행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량한 가입자와 1만 700 조합원의 이름으로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손명세 원장을 퇴진시켜 가입자인 국민을 기만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행사 계획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논의 결과는 복지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행사 세부 세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매 관리자 용어에 대해서도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