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14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35번 확진자(삼성서울병원 의사) 공개 시점과 정부의 폐쇄조치 정당성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 미협조 등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서울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메르스 확산 차단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주최 6월 3일 회의에서 35번 환자는 심의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류경기 행정부시장은 "6월 3일 회의에 35번 환자는 심의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프레시안 언론 보도를 기초로 회의 참석한 담당과장이 35번 환자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회의에서 35번 환자 발생 사실을 서울시에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복지부가 소집한 회의였고 35번 환자 발생을 (복지부가)먼저 말했다"고 반박했다.
박혜자 의원은 "서울시와 복지부 말이 다르다. 서울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으며, 권준욱 정책관은 "서울시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폐쇄조치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피해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스스로 폐쇄해 제외했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지시한 부분폐쇄와 전면폐쇄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권준욱 정책관은 "감염병 관련법 개정 이전 해당 지자체에 감염병 유행시 출입통제와 유행 차단 차원에서 의료기관 폐쇄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 지시로 14개 병원을 폐쇄조치했다. 그럼 서울시가 폐쇄 명령 내린 병원은 어디인가"라고 질의했다.
류경기 행정부시장은 "양천 메디힐병원 밖에 없다, 강동경희대병원 등은 폐쇄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폐쇄는 지자체 권한이라고 말했고, 서울시는 메디힐병원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 복지부가 지시한 14개 병원 폐쇄조치는 무슨 근거로 했느냐"라면서 "긴급사태인 점은 이해하나 피해보상과 소송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이 즉각대응팀에 병원 폐쇄권 등 3가지 권한을 줬다"라며 법적 근거를 물었다.
권준욱 정책관은 "즉각대응팀은 삼성서울병원 관련 폐쇄 명령이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 협조여부 진실공방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입수한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관 보고일지를 읽어가며 "삼성서울병원의 협조가 안돼 협조 공문을 거듭 보냈다고 되어 있다"면서 "삼성서울병원 측이 그만 재촉하고 복지부에서 받으라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폭로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역학조사관에게 삼성서울병원에서 (격리자) 명단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김용익 의원은 "역학조사관이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권준욱 정책관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오해와 착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보건복지부)는 떳떳하다"며 삼성서울병원 눈치 보기 지적을 일축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