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잘못 청구해 못받았던 진료비 21억 얼른 찾아가세요"

발행날짜: 2015-07-27 11:50:11

심평원 수원지원,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의 미청구 진료비를 찾아주겠다고 나섰다.

심평원 수원지원은 27일 요양기관 대상으로 21여억원의 진료비를 찾아주기 위해, 경기도 관내 5346개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이 경우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심평원은 그동안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21여억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심사청구됐으나,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안내를 통해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해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심평원 수원지원 진료비 찾아주기 예상액
심평원 진덕희 수원지원장은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해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신고 등에 의해 조정액이 발생한 명세서에 대해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