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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정관상 지회 분할 가능"

발행날짜: 2015-10-19 05:12:01

"멋대로 정관 제정해 직선제 회장 선출하면 곧바로 소송 돌입"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돼 1년여 넘게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 지회 중심으로 직선제를 주장하며 회원창립총회를 열고 정관까지 다시 만들었다면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집행부는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지회 총회 개최 강제명령 소송으로 맞설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8일 서울 63시티에서 열린 제34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집행부가 앞세우고 있는 것은 의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정관.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꾸더라도 정관에 따라 바꿔야 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박노준 회장은 "정관에 맞는 법적인 범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회장 선출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멋대로 정관을 제정하고 직선제로 회장을 뽑는다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직선제로 회장 선출을 하는 일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직선제 전환 문제는 대의원총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번 갈등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빨리 서로 모든 소송을 접고 합의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15개 지회에 총회를 개최해 대의원을 선출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이 중 10개 지회가 응답했다.

그런데 한 개 지회는 총회를 열었지만 회비를 낸 정회원 과반 미달로 성원이 못 됐고, 서울·경기·강원을 포함한 4개 지회는 적법한 지회 총회와 대의원 선출을 1년여 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0개 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만으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반드시 모든 지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의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총회가 세 번씩이나 무산되자 집행부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지 않은 지회가 강제로 총회를 열도록 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충훈 부회장은 "법원은 반드시 모든 지회의 참여가 있어야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악의적으로 한두개 지회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면 대의원총회를 못한다는 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비협조 지회에 명령을 좀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4개 지회에 총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만일 법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면 서울·경기·강원 지회는 분할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노준 회장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류하고 있지만 정관에는 각 지회를 분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분할은 당분간 힘들 것 같고 4개 지회와 잘 협의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충훈 부회장, 박노준 회장, 이기철 부회장
집행부는 지난주 열린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창립총회에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도 유감을 표명했다.

김숙희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지회 합동 연수강좌에서 서울시의사회 자격으로 인사말를 하고 회원창립총회에 참석까지 했다.

이기철 부회장은 "김숙희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일만큼 처음부터 집행부에 반대 입장이었다"며 "원칙적으로는 참석 여부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에 의뢰해야 하는데 서울지회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노준 회장도 "김 회장이 현재는 서울시의사회를 대표하고 있는데 일부 회원을 위해 인사말을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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