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와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A원장과 B원장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사건 발생 후 7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이라며 실효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원장은 "D의원에는 3명의 의사가 있는데 한 명이 처방을 내리면 나머지 원장 중 한 명이 처치실에서 부목 처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때 처치실에 있는 의사는 가운을 입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직원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B원장은 12명의 환자에게 따로 확인서까지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2부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 교사 범죄사실은 2010년 대법원까지 간 결과 확정됐고,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2011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4년 처분을 내렸다"며 "A원장은 행정처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간호사에게 산모 양막 파열을 지시한 것은 위법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14부 재판부 역시 B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목 처치는 질병 치료행위로서 의사가 주체가 돼 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나 간호사 등이 혼자서 환자를 상대로 부목 처치를 했다면 무자격자 의료 행위"라고 못박았다.
또 "환자들은 현지조사 당시 처치실에서 담당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목 처치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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