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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진료 급여화, 성과연동제 개념 공급자 인센티브 필요"

발행날짜: 2015-11-11 05:14:23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외래진찰료에 상담료 추가하는 구조로 가야"

금연진료 급여화 추진 시 성과연동제 개념의 공급자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연구 중인 '금연진료 급여화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조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금연치료프로그램 급여모형'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했다.

조 교수의 금연진료 급여화 방안에 따르면, 외래 진료를 기반으로 총 12주 프로그램(상담 및 약물처방)과 함께 외래 진찰료(초진 1만3995원, 재진 1만5원)에 금연 상담료(1만3251원)를 추가 산정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조 교수는 "금연상담의 경우 기본적인 의사의 시진, 촉진, 문진 행위와 함께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는 과정이 추가로 이뤄진다"며 "외래 진찰료에 금연 상담료를 추가 산정하는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연 상담료는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현재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맞춰 2가지 상병을 동시에 진료받는 경우 외래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고 있으므로, 금연 상담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금연 약물 치료는 의사의 상담을 기초로 해 3종의 약물 중 1가지를 선택해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연 약물의 급여 기간은 모두 1회 프로그램 참여 당 12주 이내로 하고, 약제비는 현 급여기준과 같이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성과연동지불제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적정한 인센티브 크기에 대한 실증적은 근거가 많지 않지만 프로그램 이수율을 기준으로 참여 의료기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금연진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 외에도 금연 교육 갱신 면제, 모범 의료기관 인증과 같은 비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건보공단 측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금연진료 급여화 모형을 그대로 도입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진료 급여화 연구용역은 정부의 급여화 방침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며 "하지만 급연진료 급여화가 잠정 보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제안된 모형에서 수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일단 최종 연구용역 최종 보고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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