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외부 보관 법제화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를 해명하고 나섰다.
EMR 외부 보관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대형통신사와 원격의료 연계는 우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과 홍화영 사무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보호 방식은 적합하지 않고, 비용 투자도 쉽지 않아 외부 기관에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정보보호와 관련,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 보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임강섭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종이개념이 남은 마지막 영역이라고 본다. 현재 병의원 대부분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의료만 갈라파고스 섬처럼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관은 "외부 전문기관 보관은 의료기관이 선택할 뿐 의무화가 아니다. 여전히 정부의 주인의 개인이고 활용방안도 개인이다"라고 말했다.
홍화영 사무관은 "병원들이 규제로 못한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강남 비싼 땅에 전산실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에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최근 전자의무기록 자료가 많아지니 백업센터를 두고 싶은 욕구도 있다. 이번 조치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강섭 사무관은 "규제 기요틴 개선과제로 병원이 아닌 무역협회를 통해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원격의료 사전작업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해명했다.
임 사무관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와 저장소를 어디에 두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전제하고 "자료가 외부에 있더라도 다른 병원 자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형통신사 수혜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임 사무관은 "실제 수혜를 보는 곳은 비용 절감 차원 개원의들일 것이다. IT 시장의 엄격한 규제 속에서 중소기업도 가능하다"라며 "개인정보보호 규정만 뒀고, 진입장벽 조건을 안뒀다. 대형 통신사 뿐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의무기록 관리보관 외부 전문업체 기준 사항.
의사협회 보관 관리 주장에 대해 "의사협회도 가능하다. 약사회의 경우, 약정원을 설립해 지난 15년간 약국과 국민들에게 준 효과가 있다"면서 "의협이 기준만 충족하면 정관에 추가해 허가만 해주면 된다"고 답변했다.
홍 사무관은 "은행 대여금고 렌탈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백신 등 관리 보관 비용이 월 1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 여러 의료기관이 모여 사용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방식으로 바뀌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강섭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길을 하나 낸 것이다.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선택은 의료기관이 하는 것이다"라며 강제화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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