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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기 재사용한 다나의원, 윤리위원회 제소"

발행날짜: 2015-11-25 15:08:49

"주사기 재사용은 의료법 위반…사실관계 파악 후 제소"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에 의사협회가 칼을 빼든다.

의협은 해당 의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환자가 계속 증가해 60명을 넘어섰다"며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양천구 한 의료기관 내원자 중 C형 간염 감염자가 연이어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와 병역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감염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받은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 상태로 특정 의료행위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양천구보건소가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의원을 고발한 만큼 의협도 다나의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김 대변인은 "주사기 재사용은 명백히 비윤리적, 비의료적인 부분이다"며 "질본과 행정자치부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제소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은 소독해 사용한다는 의료법이 있다"며 "하지만 해당 항목에서 1회 용품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 주사기 재활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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