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의사 A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사례2] 혈액투석 의료기관 의사 B는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 유인 행위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 의료인들에게 발생한 이 같은 상황에서 최종 행정처분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제4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를 열고 의료인 21명(의사 1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경우 2건과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건, 직접 진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3건 등이다.
또한 진단서 거짓 발급 1건과 환자 유인알선 행위 1건,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벗어나게 한 경우 7건 및 리베이트를 공동대표가 수수한 경우 2건도 포함됐다.
이중 의사 A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나, 의사 A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없다(1일 진료)는 점을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원장이 고용 의사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고용 의사 역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원칙이나 고용 의사가 본인명의 처방전 프로그램 등록을 사전에 요구한 점과 검찰 무혐의 처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15일로 경감 의결했다.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적발된 의사 B의 행정처분도 경감했다.
심의위원회는 농촌지역 혈액투석 기관이고, 의사 행정처분(2개월) 시 혈액투석 의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으로 의결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로 면허취소 사전통지 안내를 받은 경우 역시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지로 인한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위반일 수 2배인(자격정지 4일~4개월)로 경감해 가결했다.
참고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의료법(제65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면허취소 대상이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재결서 송달일이나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
다만, 자격정비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시작된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568명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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