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약 효과의 근거로 쓸모 없다는 사실은 현대 의학에서는 상식이며 줄곧 지적해온 바다."
초청을 받고도 발언은 하지 못했던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장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해야만 했다.
그는 넥시아를 복용하고 5년이상 생존한 말기암환자가 모여 만든 대한암환우협회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강석하 원장은 "넥시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생존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 의협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의학 분야 전문가라면 그런 요구를 할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은 4기암은 치료가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4기암 환자가 완치되는 비율은 종류에 따라 1~70% 이상으로 다양하다.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도 암이 치료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기암 완치 환자가 모여 나는 넥시아를 복용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넥시아의 암 치료 효과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대조군 임상시험'을 제안했다.
그는 "넥시아를 복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 치료율이 높은지를 엄밀한 방법으로 임상시험을 해 비교해야만 효과를 판별할 수가 있다"며 "현재 넥시아의 임상적 검증 수준은 넥시아를 복용했더니 암이 치료된 사례가 있다 정도"라고 설명했다.
신약 허가를 받으려면 실험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치며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국가가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 검증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그는 "현대의학으로 개발된 의약품은 모두 과학적 실험 근거를 갖추고 임상시험을 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한다"며 "한의사는 마음대로 한약을 만들고 마음대로 치료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한약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약과 동등하게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환자가 복용하는 한약이 과연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이 중요한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한약에 대한 검증을 제외하고 있는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넥시아를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라며 "환자에게 넥시아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이 왜 근거가 아닌지 설명하고 넥시아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알려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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