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 전, 안전성이 미흡한 신의료기술로 낙인찍혀 정부 차원에서 수술 중단 조치를 취한 수술법이 있다.
국소적 결막 절제술, 일명 눈 미백술이 그 주인공이다. 충혈된 눈의 흰자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서 이렇게 불린다. 수술 개발자는 안과 전문의인 김봉현 원장.
2011년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미흡하다며 눈 미백술 중단 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김 원장의 법적 다툼은 약 5년간 이어졌고 대법원은 최근 김 원장 승소 처분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 원장은 눈미백술이 기존에 있던 익상편 수술의 공막노출법과 차이가 없다며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눈 미백술은 충혈, 안구 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의 약 7~10mm를 절개하는 수술이다. 내측은 결막과 태논낭 가장자리부터 반달 주름 끝까지, 외측은 외안각 옆까지 절개 후 베바시주맙과 마이토마이신을 주사하거나 점안한다.
베바시주맙은 결막 하 주사하고 마이토마이신은 0.02% 농도로 하루 4회, 2~5일간 점안하도록 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주요하게 다뤘던 근거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다.
신의료기술평가위는 눈미백술과 공막노출법이 시술 대상 및 목적, 절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소위원회를 꾸려 문헌고찰, 진료기록부 조사, 환자 추적조사, 시술자 문답 등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소위원회에는 안과와 성형외과 전문의, 연구방법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소위원회가 2007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환자 10명 중 8명에게 합병증이 생겼고, 절반이 넘는 55.6%에게 중증 합병증이 발생했다.
중증 합병증은 대한안과학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해 정한 것으로 섬유화증식이 43.8%로 가장 많았고 안압상승(13.1%), 석회화 (6.2%)순으로 나타났다. 중증 합병증 외의 합병증은 안구 건조, 충혈, 육아종, 이물감, 눈불편감, 통증 등이 있다. 합병증이 발생한 시기는 평균 88.2일이었고 재수술률은 28.1%였다.
그러나 같은 자료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1심과 2심에서 정반대 판결이 난 것. 김봉현 원장이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는 "눈 미백술은 시력과 관련된 수술이 아니며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필요한 신의료기술"이라며 "미용 효과만 있을 뿐 건강 증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수술이 잘못된다면 수술받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막노출법은 많은 안과의사가 권하지 않는 수술 방법인데다 젊은 사람은 그 위험성 때문에 특히 더욱 시행하지 않는 수술"이라며 "눈 미백술은 공막노출법 보다 수술 범위가 훨씬 더 넓어 위험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조영철)는 김봉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수술의 안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의사의 시술과정상 과오나 수술 대상자의 특이체질, 기왕증, 사후관리 등 주관적인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법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 "눈미백술이 정상 결막에 오로지 미용목적으로만 시행되는 수술로서 건강 증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눈미백술이 오로지 미용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전제에서 안전성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마이토마이신 투약방법 및 횟수가 과다해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신의료기술평가위가 내놓은합병증률과 재수술률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3년 만에 결과는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소영)가 김봉현 원장 패소 취지의 원심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 심의 결과를 근거로 눈 미백술의 안전성 미흡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김봉현 원장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더라도 이것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국민 건강이 침해될 위험을 예방할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아직 김 원장과 복지부의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은 11일 접수됐으며,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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