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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인플루엔자 고위험환자 항바이러스제 급여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11 16:42:33

노인과 만성질환자, 소아 등 대상 "의료기관 진료 받아야"

방역당국이 계절 인플루엔자 증가세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계절 인플루엔자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14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고위험군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참고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은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다.

질본 측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 접종자는 유행 시기 중이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접종하고 있으나 백신 보유량 여부를 문의 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수는 2016년 1월 2주 12.1명으로 유행주의보 수준(11.3)을 넘어선 이후 2016년 제6주(1.31~2.6)에 41.3명(잠정, 외래환자 1000명당) 수준이며 2월중 유행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질본 관계자는 "2월 개학과 함께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우려가 있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연령층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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