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과 의료기사 업무규정 상향조정 그리고 의료분쟁 자동개시 등 의료현안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6일 의과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36개 법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35개 법안을 심의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심의 모습.
이번 법안심의 쟁정사항은 의과대학 신설 법안과 의료기사 관련 법안, 심뇌혈관질환 관련 법안 그리고 의료분쟁 관련 법안 등이다.
의과대학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 곡성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각각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관련 법률안',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해소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액 장학금 의과대학 학위 이수와 의사국가시험 합격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과 의료계는 특정지역 의대 신설과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법안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기사 관련법안의 경우, 의료기사 업무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모법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비롯한 5개 법안이 병합 심의된다.
보건의료계는 의료기사의 단독 개설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관련 5개 발의 법안도 병합심의 대상이다.
의료분쟁 중재 관련, 환자단체는 환자 사망과 중상해 분쟁에 국한한 자동개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단체는 행정적 부담과 악성 민원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뇌혈관센터 설치 법제화를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도 관심 대상이다.
야당 관계자는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과 보건의료 현안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상정 법안 전체를 심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총선용 법안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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