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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면허개선안 수용 불가, 의협 독자 개선안 마련하라"

발행날짜: 2016-03-15 12:15:54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입장 정리 "자율징계권 보장받아야"

전국 시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면허제도개선안 수용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면허개선안의 상당 부분 동의한 점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광주에서 회장단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회장단-복지부 간담회 건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통제 기능 강화에 관한 건 ▲의정협의체 운영에 관한 건 ▲정치세력화 및 의협 집행부 기능 강화에 관한 건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시도의사회는 면허제도개선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시도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의료행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많아 정부가 발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도의사회는 "특히 면허신고의 절차와 평가 방법이 정부의 규제개혁 철폐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나친 통제와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인 간의 상호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도의사회는 "극히 소수에 의해 발생된 보편적이지 않은 사건을 적시해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단편적이고 징벌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조항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는 의협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징계권을 보장받는 독자적 안을 마련해 정부에 대응토록 요구한다는 방침.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협이 12월부터 복지부와 진행한 면허제도개선협의체 내용을 시도의사회장에게 알렸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협 부회장으로 들어가 있는 시도의사회장들조차 자세한 내막을 몰랐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협과 정부의 공식 협상 기구 부활의 주문이 잇따랐다.

'의정 의료정책협의체'(가칭) 구성에 관한 건을 논의한 시도의사회는 "의협과 정부의 공식적 협상 기구가 부재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과거의 의정협의체에서 이미 합의된 안과 새롭게 대두된 여러 의료정책을 의협과 정부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는 "기존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기타 주요 현안에 대해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협과 복지부는 서로 대표성을 부여받은 의정 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의정 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협과 복지부 사이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복지부의 주도의 간담회에 참여하겠다는 게 시도의사회장단의 계획.

시도의사회는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의협이 정당 중립성을 유지할 것, 원격의료 시행 저지와 관련해 임무를 완수한 기존의 비대위를 해체할 것 등을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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