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도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실에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메르스 사태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만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오는 2017년 4월부터는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는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 병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대되며, 동시에 관련된 교육이수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병원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하며, 실무인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장은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환자 병문안 기준을 마련, 이행해야 하며, 환자 보호자 등은 의료기관 병문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비급여 현황 조사 하위법령 개정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 및 분석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세부 조사 항목은 복지부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사 및 분석 대상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했으며 업무수행 위탁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위탁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명시했다.
하위법령에는 병원 종류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간병 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전동 침대 구비 사항 등을 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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