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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계 집중 공세 "리베이트 방지법안 필요"

발행날짜: 2016-05-26 11:53:24

"수술실 CCTV 설치 등 입법 올인…정부·국회·시민단체와 연계"

한의사협회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리베이트 방지법안의 입법에 올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의협은 리베이트를 '잘못된 보건의료계의 관행'으로 규정, 리베이트 방지법안이 20대 국회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26일 한의협은 20대 국회 입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제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제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 계류의안들이 자동폐기 조치됐다.

이에 한의협은 "리베이트 방지법안은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네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경우 일부 의사들의 집도의 바꿔치기나 유령 수술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다"며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 왔다"며 "결국 이번 제19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베이트 방지법안' 역시 의료계가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간주할 경우 의학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

한의협은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빠른 양적 팽창을 위해 지난 70년간 보건당국으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받아 기형적인 독점권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 직역과의 마찰뿐 아니라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의 입법조차 초월적인 힘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가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환자를 위한 법률,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협력하는 의료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준엄하게 충고한다"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을 비롯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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