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질병상태의 호전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의료계가 금감원의 공식 사과와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승인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행위는 치료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성실히 안전하게 최선을 다한 행위에 대한 비용일 뿐더러 그간 행해진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거한 정당한 진료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17일 대개협은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의 최근 도수 치료 제재 조치에 반발했다.
앞서 금감원 박성기 분쟁조정실 실장은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대개협은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법 제12조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돼 그 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연간 180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마당에 이를 부정하는 금감원의 입장 발표는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한 황당한 처사라는 것.
대개협은 "연간 도수치료 회수 등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금감원이 황당한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더 지적할 일은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며 "미국에서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다"고 반박했다.
대개협은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은 공정한 약관을 설계하도록 감시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다"며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치료하는 모든 의사와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은 잘못된 기자회견을 사과하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승인 과정 공개와 함께 승인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실손의료비보험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