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의 전문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적용이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실거래가 인하율 감면이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 실거래기에 의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제약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협의체 등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우선, 글로벌 혁신신약 관련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 및 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약제 약가를 우대하고 등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약가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외국(A7 국가) 유사약제 가격(조정 최저가)을 적용한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기간도 현행 절반 수준인 30일로 단축한다.
여기에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환급제 등을 통해 특허기간까지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의 약가도 우대한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공동개발, 국내 임상 등 보건의료 기여가 인정된 바이오시밀러는 최초등재품목(오리지널) 약가의 10%p를 가산(현행 70%-80%)한다.
보험약가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바이오베터의 경우, 개량신약(합성의약품) 보다 10%p 우대해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등) 약가의 100~120%로 산정하고 저함량 대비 고함량 바이오의약품 약가적용 배수도 현행 1.75배에서 1.9배로 개선한다.
병원계 관심이 집중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우선,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실거래가 적용을 제외한다.
경쟁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공립병원 공급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약가 할인에 대한 제약사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차액정산과 반품 등 제약사 및 도매상, 요양기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실거래가에 따른 약가인하 주기를 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비 건강보험 환자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실거래가 산출 데이터를 의약품 공급 자료가 아닌 요양기관 보험 청구자료로 개선한다.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주사제 인하율도 30% 감면한다.
인체 내부에 직접 투여하는 품목 특성상 제조 공정 및 관리에 고비용 소요와 약가 인하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인하율 30% 감면하기로 했다.
참고로, 평규 인하율은 내복제 1.30%, 외용제 1.54%, 주사제 3.33% 등이다.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
R&D 투자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투자액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투자비율 10% 이상) 인하율 감면도 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0일 이후 약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적용 제외에 따른 일부 문제점도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7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개선 방안 추진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우 과장은 "보장성 강화와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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