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확실시 됐지만 사립대병원 교수들은 물론, 협력병원 교수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급작스런 제도 변화에 사립대병원 임직원 등 내부 인사들은 잇따라 대책회의를 마련하며 혹여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숱한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가장 초점이 맞춰졌던 사립대병원 교수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등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A대학병원 내과 부장은 29일 "사실 리베이트쌍벌제도 공정경쟁규약도 김영란법도 뿌리는 같지 않느냐"며 "어짜피 금액과 세부 사항 일부만 조금씩 다르지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 더해진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느냐"며 "안받고 안만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사립대병원 교수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이미 숱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추가됐다고 뭐가 그리 크게 달라지겠냐는 의견.
B대학병원 교수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되면 구속까지 갈 수 있는데 과태료는 애교 아니냐"며 "굳이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금원이나 청탁에 대한 규제 수단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료 교수들도 김영란법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사실 교수들에게는 명예가 중요하지 어느 법에 걸리는가가 그리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들의 반응과는 별개로 사립대병원 내부적으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혹여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사립대병원들은 합헌 결정이 난 뒤 잇따라 대책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A대병원 관계자는 "간부회의를 비롯해 행정 부서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법 적용 범위는 물론,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아마도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까지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될듯 하다"며 "병원은 물론, 대학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동안은 회의의 연속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다소 시큰둥한 교수들과 달리 교직원들의 긴장감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하루에도 많게는 5~6통의 환자 청탁을 받는다"며 "지금 상황대로라면 이래저래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청탁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힘있는 사람들 아니냐"며 "법이 그렇다며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으니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B대병원 관계자도 "교수들이야 혹여 법에 저촉되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교직원들은 잘못 걸려들면 속된 말로 인생이 훅 가는 수가 있다"며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기울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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