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잇단 결핵 감염…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03 11:54:00

복지부, 4일 관련법 공포…"결핵환자 사례·역학조사 협조해야"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를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 규칙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3일 개정 공표된 결핵예방법 세부규정과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3월 24일) 후속조치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학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이다.

해당 기관장은 결핵 예방 및 관리 정기적 교육 실시와 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협조,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사례조사 사항도 구체화했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주거 및 생활형태, 검사 및 진단, 치료 사항 그리고 과거 병력 및 치료이역 사항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화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