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원 석승한 원장은 18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안전은 의료 분야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오류 발생 시 보고와 분석, 학습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의료기관 환자안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발효된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 한방, 요양, 정신병원 포함)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인력(200병상 이상 병원 및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명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 이상) 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관장은 전담인력 선임 및 해임, 변경 때마다 배치현황을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kr)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전담인력과 보건의료인 및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인증원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보고자와 보고내용을 누설할 수 없으며, 검증 절차를 거쳐 보고자 정보를 삭제된다.
이날 석승한 원장은 "환자안전은 의료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목소리 전달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환자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와 분석, 학습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홍모 기획개발팀장(산부인과 전문의)은 환자안전법 취지와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 자료를 인용해 2013년 입원환자 사망사고는 약 25만 1454건이며, 이를 한국 입원환자 적용 시 사망사고는 약 4만 3708건으로 추정된다며 환자안전법 중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미국 통계는 진료기록에 입각한 사망사고 추정치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홍모 팀장은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열심히 했는데 못한 것은 의미가 다르다. 전담인력 배치와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감은 이해하나 현장 문제점을 알려야 정부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팀장은 "의료 분야가 전문적인 것으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사고 보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보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 등과 연계한 홍보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증원은 병원급 전담인력 대상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 12월 12일부터 14일 등 두 차례 교육을 마련해 환자안전사고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석승한 원장은 "인증은 환자안전 시스템과 질 향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병원에서도 환자안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법 취지는 보고와 학습을 통해 예방 차원의 구체적 계획을 만들자는 것으로 인증제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해 달라"며 병원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