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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으로 불붙은 투석기준 개선, 땜질은 곤란"

발행날짜: 2016-09-05 05:00:55

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 "근본적인 논의 진행해야"

최근 혈액투석을 받은 백혈병 환자의 글리벡 처방 환수 사건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 정액수가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자 투석협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단순히 백혈병 등에 예외 조항을 두는 땜질 처방이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 본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은 4일 쉐라톤디큐브호텔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정액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손 이사장은 "2001년 의료비 절감을 위해 추진했던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제가 무려 15년이 되는 동안 손질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차별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들은 혈액 투석을 받을 때 14만 6120원의 정액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혈액투석 환자들이 합병증이나 복합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만약 투석을 받으러 온 김에 당뇨약을 받으면 정액수가제에 의해 대부분이 삭감된다.

결국 건강보험 환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처방받는 약들을 의료급여 환자들은 투석 받은 다음 날 다시 방문해 처방을 받거나 다른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셈이다.

손승환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은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모든 약을 처방할 수 있는데도 유독 투석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삶이 힘든 의료급여 환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리벡 삭감으로 여론이 환기된 것을 협회는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적어도 이러한 고시와 조항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그만큼 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 지금까지 정부의 급여 정책을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만 땜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손 이사장은 "혹여 이러한 문제를 덮기 위해 암 등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만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땜질 처방으로는 의료급여 투석 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하루 빨리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고시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의사를 위해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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