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건수가 무려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시, 보건복지위)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감염건수가 246건인 것을 비롯해 2015년 414건, 2014년 88건, 2013년 56건 등 산후조리원 내 감염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제대로 된 배상받기가 어려워 제2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에야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면서 "신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 및 신생아에게 위해가 있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방법과 내용, 사후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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