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및 공황장애가 아닌 일반적인 흉부통증에 '리보트릴정'을 처방한 후 급여로 청구할 경우 전산심사에서 자동 삭감된다.
또한 일반적인 어리럼증에 '바스티난정'을 처방할 경우 심사 삭감될 수 있어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제 전산심사 주요 조정 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우선 심평원은 간질 및 공황장에 등에 처방이 가능한 약제라며, 기타 질환으로 리보트릴정을 처방, 급여로 청구할 경우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리보트릴정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라 ▲간질 및 부분발작(초점발작) ▲원발성 및 2차적으로 전신화된 강직간대발작(대발작) ▲유·소아 간질(특히 정형성 및 비정형성 결신발작) ▲공황장애 등 질환에 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일반적인 흉부통증으로 청구한 리보트릴정의 경우 전산심사로 자동 삭감하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때 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바스티난정에 대한 자동심사 사례를 안내하며 병·의원에 처방 주의를 당부했다.
바스티난정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으로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은 일반적인 어리럼증에 처방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삭감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심평원은 만성 심부전 치료에 인정되는 '콩코르정'과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는 '타나민정'에 대한 삭감 사례를 안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콩코르정은 안정형 만성 심부전의 치료에 급여 인정되는 약제"라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안정형 만성 심부전의 치료에 허가가 된 약제로 원발성 고혈압 상병에 사용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나민정은 고시에 의해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며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하고 있다. 심사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특별히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심사 조정, 이른바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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