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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위협적 방문확인, 현지조사 다를 바 없어"

박양명
발행날짜: 2016-10-06 05:00:59

"거부 시 복지부 현지조사 언급…협조요청 아닌 위협" 개원가 분통

"(현지확인) 동의를 거부하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A재활의학과 김 모 원장이 최근 현지확인을 하러 오겠다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김 원장은 "건보공단 직원까지 의원을 찾아 이틀 동안 허위부당 청구 내용이 있는지 본다는데 사실상 이중 실사 아닌가"라며 "차라리 복지부의 실사를 받고 말겠다"라고 토로했다.

5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위압적 현지조사도 문제지만,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달 초, 건보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며 47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김 원장은 기꺼이 서류를 제출했다.

건보공단 현지확인 협조 요청서
그리고 보름이 지났다.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원 2명이 A의원으로 이틀 동안 현지확인을 오겠다는 팩스를 보내왔다. 조사대상 기간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나 됐다.

공문에는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문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만 쓰여 있을 뿐 현지확인을 오는 '이유'는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김 원장은 "47건에 대해 서류까지 보내줬는데 굳이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고 직접 찾아와 6개월치 진료기록을 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거부하니까 거부했다는 것도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 이마저도 거절하면 실사 받을 확률이 있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확인 요청이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양심적으로 진료했다. 차라리 복지부한테 실사 받고 말겠다"고 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건보공단 측 직원은 "복지부 현지조사로 이어진다고 하면 다들 (현지 확인서에) 사인해준다"며 김 원장을 회유하기도 했다.

김 원장의 사연을 접한 전라북도의사회는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어떤 법리적 이유 때문에 병의원을 방문해 이틀간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전북의사회는 "진료 중인 병의원에서 이틀에 걸쳐 조사하겠다고 하며 협조요청을 하라고 하는 행위는 현지조사에 가까운 처분"이라며 "이런 권한은 복지부만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에서 각자 조사를 행하는 것은 조사기관이 2개인 셈"이라며 "협조요청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으로 서류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협조요청보다 강압 내지는 위협에 준한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건보공단의 막무가내식 현지확인의 문제점을 인지하며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건보법상 건보재정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기관장의 임의적 협조를 받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며 SOP를 만들고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사전 통보 없이 나오기도 하는 등 마치 강제조사처럼 진행하는 게 허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확인 후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의뢰된 건의 11% 정도만 현지조사를 나가는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요구가 민원 때문인지, BMS에서 부당이 감지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대처 방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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