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등 진료정보교류 표준화 시범사업이 현행 4개 거점병원에서 향후 권역별 12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건의료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26일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등 4개 거점병원 시범사업을 내년도 2개소 추가를 포함해 권역별 12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제정안을 오는 11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공지했다.
제정안은 진료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4종 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 교환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협력병원 35곳)과 경북대병원(협력병원 40곳), 세브란스병원(협력병원 15곳), 부산대병원(협력병원 50곳) 등과 지역거점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 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시행 중인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의뢰수가 1만원, 회송수가 4만원 등 인센티브(건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홍화영 사무관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산을 위해서는 표준정립과 운영부담 해소, 보안체계 강화,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진료정보 교류 구축비용에 대한 지원이다.
홍화영 사무관은 "현재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저장소(repository)와 메타저장소(registry)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확대 시 지속적인 지원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으로 총 35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다.
홍화영 사무관은 "내년도 시범사업 거점병원을 2개소 지정하고 향후 권역별 12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 해소와 영상 재활영,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 절감 그리고 병의원간 협업을 통한 의료전달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책은.
초기 시스템 갖추는데 드는 투자 비용와 운영 비용 등 두 가지가 있다. 초기 비용은 실제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원하고 있다. 운영이나 지속적인 교류 발생 비용은 수가를 통해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현재 환자기록을 모아놓는 것에 대한 수가 보전은 없다. 영상도 자체 수가는 없다. 별도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박하영 교수)를 진행 중으로 11월 4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연구발표가 있다. 수가 신설은 환자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력 병의원은 진료기록 저장을 어떻게 하나.
기술적으로는 어디에 둬도 상관 없다. 현재 시범사업은 거점병원에 구축되는 방식이다. 거점병원으로 간 이유는 24시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필요한 상황에서 기록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대책은.
5가지 정도이다. 정보의 분산은 확산 과정에서 병의원 요구에 맞출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심평원 식으로 집중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교류문서를 여러 의료기관에서 보내고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킹 방지를 위해 대체 키를 부여했다. 대체 키를 주려면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나와 있지 않다. 인증동의와 기술적 보안조치 등도 의무화했다.
전국 의료기관 참여 확대도 검토하나.
전국 의료기관이 참여했을 때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인증제 도입은 부담 자체를 의료기관에 귀속이 아니라 시장에 유통되는 프로그램 자체에 인증 부여해서 유통하는 구조를 짜보려는 것이다.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병의원과 협의해서 해야 한다. 수년 전 진료기록저장소가 병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앙 집중형으로 만드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
고시 제정안을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 안 간다.
진료정보 교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표준을 정한다는 것은 교류시스템을 만들 때 따르라는 것이다. 지금도 의뢰회송 작업을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고시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을 만들 생각은 없다.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교류하려면 상호 간 맞춰야 한다. 시스템으로 교류하려면 맞춰야 하는 것이다.
거점병원별 시스템이 다른데 통합 가능한가.
일례로, 부산대병원과 협력병원을 맺고 있는 병의원에 다니던 환자가 서울대병원을 갈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메타저장소를 통해 그 환자 정보가 부산대병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산대병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 식이다.
협력병원에 환자 쏠림 우려된다.
부산 지역의 경우, 부산대병원과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이 있다. 이들이 MOU를 체결해서 지방에 투자도 적고 서울만큼 안되니까 병원이 통합해 전산실 일원화하고 관리효율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상급병원별 협력병원 있는데 굳이 거점화 필요하나.
상급종합병원별로 표준만 제시하고 시스템 구축하라고 하면 안 한다. 지금은 진료전산교류가 1% 밖에 안 된다.
표준화 대상은 현재 4종인데 확산되나.
검사서까지 하려고 한다. 검사서 항목은 전문가 논의에서 팽팽히 대립했다. 우선 진료의뢰서 등 4종으로 먼저 가자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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