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의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의료기관 별 단절된 의료환경으로 인해 MRI, CT 등 중복촬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각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진료절차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환자는 의료비 절감 및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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