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군병원 의무병·약제병 마약류 관리자격 '브레이크'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28 11:47:29

전혜숙 의원, 관련법안 발의 "의사와 약사 등으로 제한"

국군병원 무면허 의무병과 약제병 등의 마약류 관리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광진구갑)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군수용 특례를 적용해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군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 대상과 범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마약류관리를 엄격해야 한다는 법률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간다면 위임 입법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법이 정하는 있는 마약류 관리자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 받은 병사의 임무를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 유지' 하는 일로 부여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수용 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