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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자 3명-의상자 2명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28 08:49:04

의사자 유족 보상금과 의료급여-의상자 보상금 등 예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명을 의사자,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날 위원회는 고 안치범(28, 남) 씨를 의사상자로 선정했다.

그는 지난 9월 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원룸 주택 화재 시 119에 신고 후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들어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등 주민들을 깨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연기에 질식하여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했다.

또한 고 정차웅(17, 남) 씨와 고 김용(16, 남) 등도 선정했다.

의상자에는 황영구 씨(52, 남)와 김진호 씨(53, 남) 등을 인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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