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2년 징역에서 3년 징역으로 강화돼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사실상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 가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해진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불법 리베이트 단속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벌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반대 입장과 신중 검토 입장을 전달했으나 법안소위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에 방점을 두고 원안에 공감했다.
법안소위는 3일 오후 심의를 속개 가결하고 오는 7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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