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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가 산정 기준 'ICER 값' 내년부터 공개

발행날짜: 2016-11-09 05:00:44

약평위 논의 통해 방법 결정 "약가 상승 우려해 공개방법 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상반기 약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ICER 값'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심평원은 약가 상승을 우려해 구체적인 ICER 값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로 나눠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임상희 약제등제 1부장은 8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추진 중인 'ICER 값' 공개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값이다.

이 ICER 값은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심평원은 약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ICER 값의 탄력적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

임상희 부장은 "중증질환 보장성, 재정현황, 약가수준 등을 고려해 ICER 값 수준과 탄력적용의 적정성에 대해 약평위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약가 산정 시 논의됐던 ICER 값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ICER 값을 공개함으로써 약가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임 부장은 "ICER 값의 투명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을 고려해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해 약평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ICER 값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 및 약가 상승 우려를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은 ICER 값 공개 방법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 부장은 "약가의 ICER 값을 공개하면 제약사의 영업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이 후 관련된 후속 신약이 나오면 이전 약제 약가의 ICER 값에 근접하거나 해당 약제보다 개선됐으니 ICER 값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어 약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사례를 보니 구체적인 값을 공개하기보다 일정 범위를 구분하고 해당 약제가 어느 범위에 포함되는 지를 공개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으로, 약효군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약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심평원은 올해 항암신약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한 사전지원서비스를 내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지원서비스는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보험 등재신청하기 전에 심평원으로부터 사전 점검 및 안내를 받음으로써 실제 평가기간 중 자료 미비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사전지원서비스 신청 시 7일 이내 자료 제출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 제약사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임 부장은 "최근 신약 개발의 추세가 고가의 표적치료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사전에 심평원에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라며 "9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신청한 제약사가 없다. 아무래도 다른 제약사가 한 것을 보고 신청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 상담이 아닌 건강보험 등재를 염두하고 심평원도 10일 이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항암 신약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은 인력 충원 시 항암 신약 만이 아닌 전체 신약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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