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료인 등을 포함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안이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의료법 개정법률안 중 문구 수정 포함한 최종 대안을 확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은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포함한 총 12개 항목 신설이다.
우선, 의사국시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 규정(대표발의:김승희 의원)이 마련됐다.
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또한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제15조 제1항, 제63조 및 제89조 제1호)
진료거부 금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진료정보교류 근거 마련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경우,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제21조 제1항)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제21조 2 제3항부터 제9항까지)
더불어 진료정보 표준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작성과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제23조 2 제1항, 제2항)
수술 등 의료행위 설명 의무(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항목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는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의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설명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응급환자·환자생명 위험시 ‘예외’
다만,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설명 등 동의 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제24조 2, 제89조 제1호)
의료기관 휴폐업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제40조 제4항, 제5항, 제89조 제3호)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대표발의: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병원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5조2 제1항)
의원급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이나 분석 결과 공개 의무화는 아닌 셈이다.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제77조 제3항 삭제)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대표발의:김승희 의원) 항목은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을 병원 종류와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정리했다.
비급여 진료비, 모든 의료기관 조사…병원급 반드시 공개 명시
특히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대표발의:인재근 의원)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제23조 3, 제88조)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수사기관 판단에 의해 해당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가 가능하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항목도 추가했다.
현행법상 벌금형이 일반행위 불법성에 비해 과소해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 사무처 법제 예규 기준인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정비했다.(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회부한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한 후 이의가 없으면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