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서류 위조와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처분 추진실적 조사결과, 거짓청구 요양기관 679개, 거짓청구 금액 333억원 불구 명단 공표 대상은 27개 기관에 불과했다"면서 "명단공표를 통해 요양기관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서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 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업무정치 등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거짓청구와 마찬가지로 부당청구도 명백한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거짓청구로 한정한 공표 대상에 부당청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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