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피부과의사회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피부과의사회가 제기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피부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낸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해 선고를 하지만 피부과의사회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려처분을 한 것.
사실 피부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낼 때부터 이 같은 결론은 예정돼 있었다. 이미 결론이 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률대리를 맡았던 유화진 변호사는 헌법소원 제기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법원이 판결 과정에서 적용한 법조항 해석을 확대했다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주요 주장이다.
의료소송 전문 A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법원 판결문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 조항이 들어 있었다면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헌재가 심사 자체를 할 이유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부과의사회와 대척점에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피부과의 헌법소원을 인지, 각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내부적으로도 각하 가능성이 클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엄밀하게는 내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미 결론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치과의사에게 유리하게 났다고 하더라도 판결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원론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피부과의사회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여론 환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략 중 하나였다는 판단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 결론에 대해 피부과의사회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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