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가 1인 시위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치과의사의 레이저, 보톡스 등 안면 미용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논란이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률 대리는 유화진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맡았다.
피부과의사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위헌 여부를 묻고 있다.
하나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과의사 면허 범위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진정 입법부작위(불충분한 입법)는 입법은 했지만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 규정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진료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한 부분.
이들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유화진 변호사
유화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의료법에서 치과의사 의무는 치과진료와 구강보건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에 구강악안면외과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 3항에는 치과의사 전문의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구분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의료법상 명확하지 않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를 안면 전체로 법원이 해석한 것에 대해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따라 피부과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강악안면외과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없다"며 "위임조항도 따로 없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에 있다고 안면 전체를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치과와 관련없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면허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단초다.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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