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등 의료법안 국회 통과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 112개 상정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의료계 관심 초점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을 긴급체포 요건인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조정한 조항과 수술 등 설명의 의무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등 의료법 대안이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 처벌만 강화한 법안이라고 재논의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간사)은 "의료법 대안 중 의료인 설명 의무 조항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다. 과연 강화된 법안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과 도덕의 문제다. 백번 양보해도 민사와 형사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법안 근거인 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으로 형사처벌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때 8개 항목에서 줄였지만 너무 급조됐다. 남아 있는 항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 조항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과잉금지 위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체회의 심의 보류와 소위원회 회부를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증을 지닌 의사들에게 계속 처벌 규정만 강화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 왜 리베이트를 받는지 근본적 해결책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의사 불신이 심해지면 곧 국민 모두 손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간사) 역시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위원회 회부에 찬성했다.
정진엽 장관은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할 내용이다. 의료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체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행정적 형법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고수했다.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지속되자 권성동 위원장은 제2소위원회 회부를 가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면,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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