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의 결실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누가 어떻게 이끌게 될까.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에선 김나영 학술이사(분당서울대병원)가 병협에선 서창석 부회장(서울대병원장), 이혜란 부회장(한림대의료원장), 김홍주 평가수련이사(백중앙의료원장)이 각각 참여한다.
이어 의학회 대표로는 이수곤 부회장(차의과대학교), 박중신 교육수련이사(서울의대), 황인홍 고시이사(한림의대)가 대전협에선 기동훈 회장, 이상형 부회장이 나선다.
또한 전문가로는 임인석 중앙대병원 교수, 김재중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장, 이정렬 중앙보훈병원장이 각각 참여하며 복지부에선 이스란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이 참여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으로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전문가 3명, 복지부 1명이 참여한다.
위원은 각 협회가 추천했으며 전문가 영역 3인은 업계 추천을 받아 검증을 거쳐 지정했다.
13명의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오는 2019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오는 금요일(13일) 열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선출.
이날 위원장은 특법법에서 호선제로 결정하도록 명시한 만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투표 혹은 합의를 통해 추대로 정할 예정이다.
일단 회의를 이끌 위원장을 정하는 게 급선무지만, 지난해 말 이미 법이 시행된 상황이라 긴급하게 논의해야할 사안이 산적하다.
대전협 이상형 부회장(서울아산병원)은 "하위법령에 전공의 연속수련의 정의 등 관련 기준이 제외돼 있고 지난 달 법이 시행됐지만 각 병원에 수련규칙표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논의가 시급한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도 수시로 전공의 민원 중 수련시간 관련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로 혼선이 많은 부분"이라면서 "이를 명확하게 정리,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첫 회의는 상견례 차원에서 진행하고 빠른 시일내에 2차 회의 일정을 잡아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무회의에서는 수련규칙, 평가지표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잡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