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규정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에 발송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초과 청구건 환수에 대한 법적 다툼을 선택한 데 이은 조치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헌법소원 신청인은 3명의 의사와 한 명의 환자다.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세승이 맡았다.
현두륜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 적용을 받는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신청인들도 면허나 자격을 딴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1년이 안됐다"고 말했다.
학회와 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1항과 2항.
14만6120원으로 못 밖은 정액수가 조항과 이 비용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세승은 정액수가 제도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했다.
세승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는 행위별 수가제가 원칙이고 포괄수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혈액투석은 다른 의료급여비용과 달리 2001년부터 16년 동안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액수가 문제는 ▲혈액투석 수가 고시 조항은 상위법령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은 정액수가제를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고 ▲고시가 바뀌지 않는 한 적정한 수가가 전형 반영되지 못하며 ▲특정 조항에서 '등'이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됨으로써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4만원이라는 정액수가 금액도 16년 동안 2014년 딱 한번 개정됐다.
세승 측은 "소비자물가, 최저임금 상승률 등 의료환경 및 경제지표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물가 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재 수가가 혈액투석 원가의 8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규정하고 있는 고시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명확성 원칙 위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 고시 조항 때문에 의사들이 정액수가를 초과해 투석치료를 하거나 투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그 내용도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세승 측 판단이다.
또 의사에 대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다른 진료와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
환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건권도 침해하고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정액수가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며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일당 정액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심리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수가체계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밖에 없는데 난데없이 정액수가제가 일부에 등장했다"며 "정부가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것이다. 위헌성 논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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