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심평원, 바레인 건강보험 협력 계약 체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6 08:51:30

바레인 보건최고위원들 방한 "한-중동 보건의료 협력 확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6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양해각서(MOU)와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체결 이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간 실무협의를 지속해 왔다.

심평원은 바레인 정부와의 사업계약(총 155억원)을 토대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및 의료정보활용 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한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H.E. Sheikh Mohammed Bin Abdulla Al-Khalifa) 의장은 "중동에서도 무상의료서비스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보건의료 지출 효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후 이웃 중동국가로 확산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손명세 원장은 "프로젝트는 원조가 아니라 외국 정부예산으로 구매되는 국내 최초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계약"이라면서 "바레인 국가의료체계 안에 한국 의료서비스 지출관리시스템을 접목하는 첫 사례"라며 계약 의미를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도 "심평원이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와 체결하는 시스템 수출계약은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한국 건강보험에 뜻 깊은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축하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이 중동 나아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한-중동 간 보건의료 협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