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도와준다고 환자를 진료하다 감사관에게 적발됐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고 친구 일을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복무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최근 근처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출장 회진이 적법한가요?
지난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 들어온 민원이다. 1년에 1000여건씩 쏟아진 민원의 해결책을 집약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만을 위한 것이다.
이달부터 회무를 시작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김철수 회장은 전임 집행부가 추진하던 사항을 이어받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며 본격 행보를 알렸다.
위키트리 형태 가이드라인 예시
김 회장은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민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A부터 Z까지 정리했다. A4용지 350쪽 분량으로 빠르면 이달 중 홈페이지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공협은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키트리 형식을 차용했다. 보고자 하는 내용의 단추를 누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원에 대한 쌍방향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믿음 법제이사는 "임기제 국가공무원이자 보건의료인 신분을 갖고 있는 공보의의 위치 및 업무가 각 영역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대공협 차원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담당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공보의 복무지침이 매년 개정되는데 민원 가이드라인도 복무지침 상 목차를 반영해 제작했다"며 "3~4월은 공보의 이동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라서 자주 찾는 민원 사항에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된 공보의 민원에 대해 대공협이 내놓은 답은 뭘까.
친구를 도와주는 셈 치고 진료를 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공협은 "공보의는 공보의 제도운영지침에 의거해 배치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요양원 포함)에서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보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된다"고 답했다.
타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되면 1회 경고 조치, 5배수의 연장근무, 복무만료까지 진료활동장려금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촉탁의 계약 기관에 출장 회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공협은 "공보의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배치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해서는 안된다"며 "먼저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촉탁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 가이드라인 제작은 이전 집행부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
대공협 김재림 전 회장은 "지난해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시작하면서 500건 수준이던 민원이 약 1000건으로 급증했다"며 "중복되는 민원 데이터를 정리해 복무 중 흔하게 겪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음 담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골에서 복무 중 대리처방 등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삭감을 당했을 때 등의 상황에서 대처법과 공보의의 법적 책임 등이 들어있다"며 "변호사 자문 내용을 첨부하는 등 신뢰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회장은 이전 집행부 회무를 이어받아 대공협 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까지 들고 나왔다.
김 회장은 "가이드라인은 민원 내용, 관련 규정 및 법규, 대처 방법 등 세 단계로 구성했다"며 "중복되는 내용인 민원과 이에 대한 대처를 정리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원 가이드라인은 단순 민원 해결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보의 실태 파악 자료, 공보의 제도 연구를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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