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구갑, 미래창조방통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고령화로 인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질병의 발생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면서 진단검사 중 일부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대상과 횟수 등에 제한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MRI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승희 의원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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