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정보위원회)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은 환자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주호영 의원은 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 뿐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가족은 대리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은 환자 가족이 대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호영 의원은 "환자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발급받고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사용 또는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족 이외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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