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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6개월 연장…사무장병원 집중 단속

발행날짜: 2017-04-26 14:06:27

의-정, 오는 10월까지 연장 합의…"보건소 협조 강화"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6개월간 연장된다.

전문가평가제 특성상 사례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아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결과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6일 "최근 복지부와 회의를 거쳐 6개월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메뉴얼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시범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동안 의협과 복지부는 충분히 사례를 검토해 올바른 메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최소 시행시기부터 연장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충분한 운영과 평가를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 기간동안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사 품위 손상 행위 외에 다른 사안들을 적발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의 환자 유인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개 시도의 회원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기간중에 나타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시범사업 기간 중 카데바 인증샷으로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상이 됐던 회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두고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났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이 보였다"며 "지역보건소와 협조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장 기간동안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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