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뼈 생검침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재사용보다는 1회용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치료재료 8개 품목 ▲지혈제 등 수술 시 출혈량 감소 등 인체 위해 감소시키는 치료재료 10개 품목 ▲EDI 카테터 등 면역취약 계층을 위해 필요한 치료재료 4개 품목 ▲ETCO, 측정 필터라인 등 환자 감시에 효과적인 치료재료 6개 품목에 대한 별도보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내 12개 품목의 치료재료까지 별도 보상을 마무리해 3단계 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상반기 내에는 환자안전 관련 치료재료로 ▲MVR balde 등 재사용 시 기능저하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5개 품목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시술시간 단축 등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7개 품목의 별도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보건사무관은 "학회 및 치료재료 업체 등을 통해 최초로 600여개 품목을 별도보상 항목을 받았는데 중복되는 항목 등을 가려내 총 52개 품목을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감염예방 관련 12가지 치료재료 항목의 별도보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항목의 모니터링을 추진한 후 상대가치점수 안에 높은 비율로 녹아져 있는 치료재료 부분에 대해선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사무관은 "나머지 40개 품목의 치료재료 보상항목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며 "또한 상대가치점수 안에 일정비율 이상으로 치료재료 항목 비중이 녹아져 있는 항목들은 덜어내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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