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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건강검진 검체 연구용 사용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6 16:30:07

생명윤리 관련법안 대표 발의 "효율적 질병연구 기반 마련"

건강검진을 위해 채취한 검체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와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해당 질병을 진단,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업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일일이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어, 동의를 구한 검체에 한해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구목적 채취가 아닌 건강검진 등 이유로 채취한 검체는 서면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에 다량 검체들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폐기되고 있다"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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