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최종 책임 소재를 국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감염병 대응 등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 대응체계 수립 및 시행은 국가가 일관된 지휘계통 하에 지휘감독 해야 한다"며 "그 책임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영역에서 대응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료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실이나 부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다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영리추구 제한이라는 포괄적 명시보다 실제로 국가적 지원을 받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포괄적 규제조항을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의협은 "감염병 대응체계나 의약품, 치료재료 등 오남용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선언적 기본법령에서의 법개정이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조 및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 활용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방향성을 양적확대가 아닌 질적 강화"라며 "단순히 나이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하기 보다 의료장비 및 기기 등 양질의 의료자원이 갖춰진 기존의 민간의료기관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복투자 등 세금낭비를 줄이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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