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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필수의약품 공공제약사 설립 법안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13 13:15:35

필수의약품관리위 설치 등 근거 마련 "국민건강 국가 역할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법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혼란을 겪었고 생물테러 위험, 지진, 방사능 유출 등 재난의 위험도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의 가능성과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제약사 지원 등의 제한된 역할부여로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존 정부소유의 제약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후, 질병, 체질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제약사에서 구입하여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미혁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 해외원조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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